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3.] 

[시행 2023. 3. 13.] [국토교통부령 제1197, 2023. 3. 1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3(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4(허가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5호가목1))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5. 21.>

6(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2. 5. 21., 2015. 2. 5., 201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수도법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 하수도법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15. 4. 1.]

7(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5. 2. 5.>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ㆍ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2.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8(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1., 2021. 8. 27.>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흙 채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9 삭제 <2009. 8. 7.>

10(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3. 13.]

12(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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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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