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3. 10. 19.]

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3. 10. 19.]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5, 2023. 4. 18.,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1(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2(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 12. 29.>

3(등록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8. 12. 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4. 6.]

4(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29.]

5(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6(등록의 말소 등)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1, 5, 8(34조의2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22. 2. 3., 2023.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 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2. 20조의3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20조의3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1항제2호 및 제8(34조의2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8. 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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