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1. 25.]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1. 25.]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63, 2023. 10. 24.,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8311(2021. 7. 20.) 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920일까지 유효함]

2조의2(준주택의 준용) 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 3조의2, 4, 5, 35조부터 제39조까지, 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41, 43, 43조의2, 44, 45조의2, 48, 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49, 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49조의7, 49조의8, 50, 50조의2, 50조의3, 53, 53조의2, 54조부터 제57조까지, 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공공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17. 8. 9., 2021. 10. 19.>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주거기본법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3(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주거기본법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22. 11. 1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17. 10. 24.>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8. 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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