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 19.]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236, 2023. 1. 1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3(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삭제 <2018. 10. 16.>

5 삭제 <2011. 10. 26.>

6 삭제 <2018. 10. 16.>

7 삭제 <2018. 10. 16.>

8 삭제 <2018. 10. 16.>

9 삭제 <2018. 10. 16.>

10 삭제 <2018. 10. 16.>

11 삭제 <2018. 10. 16.>

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12(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1. 전기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3(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4(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5(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16(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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