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3. 9.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3. 9. 15.]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 2023. 3. 14., 타법개정]

 

1장 총칙 <개정 2010. 6. 8.>

1(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2(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전문개정 2010. 6. 8.]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5(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6(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7 삭제 <2013. 8. 6.>

8(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8. 6.>

삭제 <2013. 8. 6.>

삭제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3. 8. 6.>

9(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6. 1. 7., 2020. 6. 9., 2022. 1. 4.>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2. 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2. 22.>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9조의2 삭제 <2013. 8. 6.>

10(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7., 2019. 12. 3., 2020. 6. 9.>

1. 9조제1항제3, 3호의2, 6, 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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