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10.]

[시행 2023. 11. 10.] [국토교통부령 제1272, 2023. 11. 10.,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54(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54조의2, 56, 56조의2, 56조의3, 60, 63, 63조의2, 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2023. 11. 10.>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22. “성년자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6. “등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 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 27조부터 제32조까지, 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7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7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28조부터 제32조까지, 50조부터 제53조까지, 56, 57, 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8. 1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4, 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8. 12., 2017. 11. 24., 2018. 2. 9., 2018. 12. 11., 2019. 11. 1.>

1. 다음 각 목의 주택: 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52, 54조 및 제57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80조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22, 54, 57

3.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4, 22, 52

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4, 22, 52, 57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2, 52, 57

6.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19, 22, 54, 57조 및 제59

6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19조부터 제23조까지, 32, 47조의3, 50, 52조부터 제59조까지

7. 다음 각 목의 주택: 22, 5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

8. 다음 각 목의 주택: 22, 54, 57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9.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15, 16,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 32조제1항 및 제59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특별시ㆍ광역시 및 경기도 안의 시() 지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로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삭제 <2018. 12. 11.>

4(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3. 27., 2018. 12. 11., 2021. 5. 28.>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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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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