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 2022. 5. 9.,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3(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5(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기간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2. 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6(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7(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6. 환경영향평가법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8(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9(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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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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