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 2023. 12. 19.,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2(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2021. 11. 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3(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전문개정 2011. 8. 11.]

4(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보험업법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2. 은행법2조제2호에 따른 은행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3.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 8. 11.]

5(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8.>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受注)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1. 8. 11.]

[제목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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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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