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전문개정 2010. 9. 17.]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9. 17.]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5.>
[전문개정 2010. 9. 17.]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전문개정 2010. 9. 17.]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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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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