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시행 2023. 8. 22.] [환경부령 제1051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5(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7(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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