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시행 2023. 8. 22.] [환경부령 제1051, 2023. 8. 22.,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2(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3(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3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3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3조의5(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1항 단서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3조의7(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2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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