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 2018. 3. 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27.>

 

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 3. 27.>

5(성별영향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6(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3. 27.]

7(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8(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9(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10(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성별영향평가법[시행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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