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행정안전부령 제339, 2022. 7. 5.,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2(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24.]

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2항 및 영 제14조의2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3.]

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법 제13조의21항 및 영 제20조의2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의22항 및 영 제20조의2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본조신설 2012. 8. 23.]

3(훈련의 면제신청 등) 영 제22조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ㆍ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4(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5(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

2.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

[전문개정 2009. 7. 24.]

6(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

2.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

[전문개정 2009. 7. 2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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