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7, 2023. 9.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1793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547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6. 15.>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국가 등의 재정지원)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1.>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5(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한다.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2장 보험사업의 운영

6(피보험자)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 6. 1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7(보험사업자)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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