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총리령 제1884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7. 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목개정 2019. 7. 16.]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목개정 2019. 7. 16.]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목개정 2019. 7. 16.]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2. 10. 24.>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 10. 24.>
[제목개정 2019. 7. 16.]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6., 2023. 6. 7.>
[제목개정 2019. 7. 16.]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3. 6. 7.>
1. 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2.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
[전문개정 2021. 6. 9.]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서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보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서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본조신설 2023. 6. 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 6. 7.>]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 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 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ㆍ방사능 감시방안
[본조신설 2016. 7. 15.]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6. 7.>]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1. 유의물질(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의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量) 및 형태
2.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 7. 15.>
4. 삭제 <2016. 7. 15.>
5. 삭제 <2016. 7. 15.>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4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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