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91, 2023. 10. 10.,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자체자금 조달계획

.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척 25천분의 1의 위치도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3(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9. 29., 2009. 12. 15., 2011. 8. 25.>

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

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4(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개발구역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공동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8. 25., 2013. 3. 2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8(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5. 12.>

1. 삭제 <2015. 5. 12.>

2. 삭제 <2015. 5. 12.>

3. 삭제 <2015. 5. 12.>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09. 9. 29., 2011. 11. 16., 2013. 3. 23., 2014. 3. 11., 2015. 12. 22., 2023. 7. 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2. 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9(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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