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3. 9.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3. 9. 21.]

[시행 2023. 9. 21.] [법률 제19496, 2023. 6. 20.,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09. 1. 30.>

1(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0. 1. 13., 2013. 7. 30., 2014. 12. 2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이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3(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5. 24.>

[전문개정 2009. 1. 30.]

 

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5(산업기술혁신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5. 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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