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 2023. 1. 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관계인의 의무) 관계인(소방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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