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령 제94, 2014. 5. 22.,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본조신설 1996. 2. 9.]

2(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 6. 3.>

1.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연면적 1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0. 6. 3., 2008. 3. 14.,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기본설계도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0. 6. 3., 2008. 3.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1996. 2. 9.]

3(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4(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5(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6(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7(활용실적보고)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시ㆍ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8(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완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2. 9.>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 2. 9., 2008. 3. 14., 2013. 3. 23.>

 

부칙 <94, 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523일부터 시행한다.

2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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