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5.]

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5.]

[시행 202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929호, 2021. 12.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 5.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5. 30.>]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⑤ 삭제 <2016. 2. 11.>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2. 5. 30.>]

제4조 삭제 <2000. 5. 22.>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5조의2 삭제 <2012. 5. 30.>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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