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 2021. 12. 28.,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4(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공사준공 보고서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8(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9(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958,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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