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0.]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 2022. 12. 20.,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3(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국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4(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7(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8(정책위원회의 운영)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0(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비기준: 교육ㆍ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ㆍ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ㆍ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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