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2. 3. 1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법률 제17942, 2021. 3. 16.,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6. 3.>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3(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1. 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5. 22.]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5(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2021. 3. 16.>

1. 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6. 3.>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6(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3., 2021. 3. 16.>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 5. 22., 2013. 3. 23.>

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 12. 1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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