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82, 2023. 8. 16.,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8.>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개발구역의 지정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항 후단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1/3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5(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2(기초조사 등) 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

6(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6.>

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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