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  

[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7, 2019. 10. 16.,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2(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3(문서의 서식)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결정서ㆍ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2019. 10. 16.>

1.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3항 및 제38조제5(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2조의2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5호의2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5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32. 법 제33조의2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4. 법 제37조제1(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40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2019. 10. 16.>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14호서식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알선ㆍ조정신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 별지 제16호서식

3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중재신청: 별지 제16호의2서식

4. 영 제10조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 변경신청: 별지 제17호서식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18호서식

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19호서식

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0호서식

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2호서식

10. 법 제22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23호서식

102. 법 제32조의2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11. 법 제39조제1(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9조제1(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24호서식

12.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25호서식

13. 법 제46조에 따른 다수인 관련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1.>

1. 별지 제14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

2. 별지 제16호의2서식

.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17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18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

5.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

6.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

7. 별지 제22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

8. 별지 제23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

[전문개정 2012. 10. 26.]

4(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처리부

[전문개정 2012. 10. 26.]

5삭제 <2008. 9. 19.>

 

부칙 <827, 2019. 10. 16.>

이 규칙은 20191017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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