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3. 10.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 6. 22.>
나. 삭제 <2015. 6. 22.>
다. 삭제 <2015. 6. 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 수익성 분석자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LCA개념을 도입한 학교시설 녹색건축인증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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