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5.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5. 3.]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0. 3.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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