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 12. 16.]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법원규칙 제3005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6., 2009. 9. 28., 2017. 2. 2., 2019. 1. 9., 2021. 10. 29.>
[시행일: 2022. 1. 6.]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하수도법」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8., 2017. 2. 2., 2019. 1. 9., 2021. 10. 29.>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8.>
[제목개정 2009. 9. 28.]
[시행일: 2022. 1. 6.]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수도사업자, 전원개발사업자 및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6., 2009. 9. 28., 2017. 2. 2., 2019. 1. 9., 2021. 10. 29.>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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