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혁신산업”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녹색혁신기업”이란 녹색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녹색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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