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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