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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