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7. 2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시행 2014.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9호, 2014. 7.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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