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12.]
[시행 2022. 4. 12.] [대통령령 제32573호, 2022. 4.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4. 12.>
1. 삭제 <2016. 12. 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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