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9. 12. 20., 2020. 8. 12.>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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