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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