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7.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45호, 2021. 6. 8,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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