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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