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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