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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