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4]

[시행 2021. 7. 14]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 6. 2.,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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