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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