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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