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0. 3.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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