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3호, 2015.7.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자체설치확인기업”이라 함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설치확인 지정요건을 갖추고 평가·선정된 참여기업을 말한다.
10. "신청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5. "상계처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보조금 지원 등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조(시행기관) ①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
3. 제44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②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책무) ①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의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 설치한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협회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공사실적을 분기별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반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자체설치확인기업”이라 함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설치확인 지정요건을 갖추고 평가·선정된 참여기업을 말한다.
10. "신청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5. "상계처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정산·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보조금 지원 등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조(시행기관) ①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
3. 제44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②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책무) ①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의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 설치한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⑥협회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공사실적을 분기별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반영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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