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97호, 2017.11.28.,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97호, 2017.11.28.,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함유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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