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10.9.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2010.9.27, 일부개정]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10.9.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 201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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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2-2110-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액지원종료일"이라 함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단,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발급후 주관기관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소는 계약체결일을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 한다.
  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설비설치장소의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 경우
    나. 해당 사업자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다.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서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기타의 사유로 동일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관리기관) ① 이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 이행확인을 위한 설치확인 업무
  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합적 통계관리
  3.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및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의 발급 및 이력관리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5.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③ 총괄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작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배정계획(이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지출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총괄관리기관 명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지원금내역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적용 및 지원기준
제10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력거래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이상인 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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