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2015.4.24, 제정]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시행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2015.4.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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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과), 044-203-5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
10.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부대설비”란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장치(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유형물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①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전력거래계약 기간은 전력거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거래계약 체결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변경) ①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이전의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①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 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
10.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부대설비”란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장치(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유형물을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의 방법) ①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전력거래계약 기간은 전력거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거래계약 체결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변경) ①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이전의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①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 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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