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시행 2007.12.27] [산업자원부훈령 제132, 2007.12.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02-2110-553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여성, 시민단체, 지방인사 위촉비율은 향후 각 40%, 20%,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팀원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3조제3항(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및 회피) ①위원은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은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하여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기피 및 회피 신청의 처리절차)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받은 후,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 및 해당 위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또는 회피된 해당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심의회 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업무)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을 새로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보존
제10조(회의와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이해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이 되며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 소속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전문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중 법 제8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개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보고 받은 후 심의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공개)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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