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단지내 일조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단지내 일조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f Improving the Biotope Area Ratio System for Urban Agriculture Vitalization - Focus on Daylight Condition Analysis-
저자 이건원, 정윤남, 민병학, 김세용소속목원대학교, 밀라노공대,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년
자료제공처 KISTI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공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도시농업 요구에 건축, 도시분야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에 활용도가 높은 생태면적률의 개선에 주목한 연구이다. 기존의 생태면적률은 여러 작물생장조건 중 토심과 투수만을 다룬 지표로 조경식재 등의 관리에는 활용될 수 있으나 도시농업의 주요요소인 작물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고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생태면적률 지표만으로 작물생장까지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단지계획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면적률에 빠져 있는 작물생장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일조를 중심으로 생태면적률 개선의 가능성 및 개선 방향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Biotope Area Ratio, which has existing availability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s to respond rapidly to recently growing demands for urban agriculture. The existing Biotope Area Ratio indicators only considers the depth and permeability of soil among a range of conditions for plant growth; they can be used for landscaping plants management but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plants that are the major factors in urban agricultur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is hypothesis and suggest a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Biotope Area Ratio. The study discovered that the management of plant growth only using the Biotope Area Ratio indicators has limitations.













 한국녹색인증원 홈페이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