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2.1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547호, 2016.2.15., 일부개정]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2.1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547호, 2016.2.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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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자원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2.15>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2.15>
3.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2.15>
7. “사용료”란 제6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2.15>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으로한다. <개정 2011.09.22>
제4조(관리 및 업무)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0.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1.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 관리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
2. <삭제 2016.02.15>
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④ <삭제 2016.02.15>
⑤ <삭제 2016.02.15>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른다.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계약에 의한다.
제8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5.13]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포함)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02.15>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①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무단 투기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반입 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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