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 2024. 5. 17.]

자연공원법[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 2023. 8. 8., 타법개정]

 

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1(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3(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3조의2(국립공원의 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4(자연공원의 지정 등)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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